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됐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이 완화될 경우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질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모듈러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의 경우 인정을 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으면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오는 4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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