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 불가 토지를 사기 매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1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3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앞서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체결, 직원을 부동산 전문가로 둔갑시켜 경제방송에 내보냈다.
해당 직원은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다. 하지만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고,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원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1평(3.3㎡)당 1만7000원인 땅을 93만원에 거래, 53배의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 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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