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전부 패소

걸그룹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며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민사 사건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양측 간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직접 맡아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서도 “양측 간의 신뢰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유는 전속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으로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 활동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뉴진스 측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 결과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 없이 개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도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추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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