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CBAM의 이행비용과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0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최종승인을 거친 뒤 지난 20일 발효됐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1월 CBAM의 시행을 앞둔 만큼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를 요청했다.
EU뿐만 아니라 영국도 오는 2027년부터 자체적인 CBAM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도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공유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의 업계 부담 오나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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