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토지 사용권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성 입찰을 억제하기 위해, 입찰 보증금을 최저 매각가의 최대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법무부는 토지 사용권 입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결의안 초안 심사회를 21일 열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제 토지 구매 의사가 없음에도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기적 입찰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금 인상안을 마련했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토지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에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 적용되는 보증금을 최저 매각가의 20% 이상 50% 이하로 규정한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 시행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최대 5년간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현재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20%로 규정돼 있다. 심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의 토지 취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참석자 다수는 보증금 인상 방안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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