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9시 5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 각목에 흉기를 부착, 현수막 고정 끈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이를 촬영하려던 행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 기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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