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혐의 조정 요청…"중요임무 종사도 판단해 달라"

  • 재판부 권고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법정형 완화된 혐의 추가

  • 내란 우두머리 방조서 '중요임무 종사' 확대…법적 평가 다각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다. 민사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모두 고려에 넣으면 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주된 사실을 검토하고 예비적 사실을 이후 검토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선 엄밀하게 구분 짓기보다 일단 다른 혐의도 추가해달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진다. 기존 혐의명 외에 다른 혐의도 추가하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며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 금고형이다. 방조범임을 고려해 필수적 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 최저형이 된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로서의 한 전 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세분화한 구성요건에 맞춰 혐의를 적용한 게 아니라 형법상 일반 개념인 방조범 개념을 가져와 내란 우두머리에 붙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고 법률 적용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원안적 형태인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검토하겠다는 재판부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기소 당시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던 만큼 동일한 인정사실에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부분이라 재판부 요청에 따라 선택적 병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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