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김장철 맞아 배추김치 원산지 일제 점검

  •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일 김장철을 맞아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업체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검검을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흑염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김치 원재료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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