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이명현 특별검사)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 출국금지를 풀어주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박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의 구체적 경위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사전 논의 여부 △법무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런종섭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 인사들이 공모해,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 공관으로 발령 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으나, 특검 출범 이후 귀국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난해 2월 20일 취임했다. 취임 보름 뒤인 3월 7일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고, 다음날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취임 이전부터 대통령실을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과 공모해 해제 방침을 정한 뒤 실무진에게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미 심 전 차관을 비롯해 이노공 전 차관, 이재유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출국금지심의위원장),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주호주대사로 내정되기 전, 외교부가 ‘적격’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서명만 하는 ‘졸속 심사’가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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