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 검토 "국토위서 논의"

  • 복기왕 "주택 시장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브리핑을 열고 "당정 간 논의한 바는 없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예 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 아니면 폐지하는 것 두 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차익에 10~50%를 부과한다.

앞서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장 활성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의 의원들이 많다"며 "대폭 완화 혹은 폐지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향후 당 내에서도 추가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가 아닌 개별 의원 의견"이라며 "국토위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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