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속영장 총 8건을 청구하는 데 그쳤고 단 2건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범 5년차인 공수처가 영장 청구 건수와 발부율 모두 저조한 탓에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8월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5%다.
공수처가 구속에 이른 사례는 2024년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부다.
감사원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3건을 청구해 전부 기각된 것이다.
작년에 청구한 2건 중 1건이 처음 발부됐는데, 그 대상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사건에 연루된 문 전 사령관이다. 올해는 윤 전 대통령 1건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과 비교해도 낮다.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1년 82.2%, 2022년 81.3%, 2023년 79.5%, 2024년 76.9% 선을 오가고 있다.
다른 영장 발부율도 높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해 8월까지 체포영장 14건을 청구해 6건(발부율 42.9%)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발부율은 각각 70.6%, 70.3%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사건은 6건이다. 검찰에 대한 공소 제기(기소) 요구도 14건에 그쳤다.
사건 접수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출범 이후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전인 2022년 3월 13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3025건이던 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2401건, 2024년 1687건으로 줄었다.
작년 검찰은 약 130만건을 접수하고 약 59만건을 재판에 넘겼는데, 공수처는 1687건을 접수하고 2건을 기소했다.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엔 인력난도 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정원을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꾸준히 유입돼 조직 내에서 수사 역량을 쌓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 중 4명, 수사관은 40명 중 2명이 결원이다.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특검에 파견돼 있어 인력은 더 부족한 상황이다.
전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공수처 검사들이 참여했다.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검사들이 아닌 공수처 검사들과 경찰, 특검 특별수사관, 군검찰이 수사를 맡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스스로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도 5년간 고작 6건만 기소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말하려면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이명현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공수처가 법사위로부터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을 접수한 뒤 1년 넘게 이첩을 지연한 정황을 포착하고,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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