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

  • 국민의힘, 국정자원 화재·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

  • 野 '민중기 특검' 특검법에 與 "가혹수사 실마리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와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오늘 갑자기 요구를 받아 조금 더 논의해서 답을 주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75건이다. 이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안건은 70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안건은 5건(법률안·규칙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상응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2건 실시를 오늘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도중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다.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지만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며 "가혹 수사가 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빠른 것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유 수석부대표는 "특검과 관련돼 그동안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았던 수사 행태가 자행되는 상황이라 특검의 불법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 긍정 검토를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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