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3차 소환 통보…"언제든 응할 계획"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일은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의 조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이 전 위원장의 1·2차 소환 조사 기록을 검토해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언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면서도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 만료 기한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10년임에도 무리한 체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직무 관련 지위가 이용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보통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는 10년이기 때문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