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관을 재판 관련 사안으로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증인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과 마무리말씀을 하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 비공개를 명시한 법원조직법 제65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국회가 과거에도 이러한 헌법 정신을 존중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권한을 자제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며 “사법부가 국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되, 개별 재판에 대한 개입은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재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만, 사법적 판단은 어디까지나 공론의 장에서 비판받아야지 증언대에서 다뤄질 문제는 아니다”라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대법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위원들의 서면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고, 추가 현안 질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며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국정감사 종료 시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업무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라며 “위원들의 질책을 더 나은 사법부로 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인사말이 끝난 후 관례대로 이석을 명하지 않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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