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사업자대출을 신규로 취급한 고객이 이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금리를 6개월마다 0.5%p씩 단계적으로 인하해준다. 대출 취급 이후 3년간 성실 상환 시 최대 3.0%p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에 대출한 고객이 연체 없이 상환한 경우 이후 내년 4월, 10월 등 6개월 주기로 금리가 0.5%p씩 낮아지는 식이다.
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연체가 없다면 완납 시점까지 할인된 금리가 적용된다. 성실 상환 중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한 고객은 연체 시점 이후 추가 할인은 중단되지만, 기존에 적용되던 할인 금리를 유지해준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면 스텝다운 서비스를 통한 금리 할인도 추가로 적용된다.
대출 취급 고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할인된 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카드는 추후 금리 할인 개시·중단 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발송해 고객이 손쉽게 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