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호출된 지귀연, 불출석 의견서…"사법권 독립에 반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 판사는 지난 10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적었다. 

지 판사 외에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13일과 15일 법사위 국감에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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