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 판사는 지난 10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적었다.
지 판사 외에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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