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발언 의혹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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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대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막기 위해 무기 사용이 논의됐다는 내용으로, 내란 혐의 재판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김 전 본부장은 당시 경호처 실무를 총괄하던 핵심 간부로, 공수처의 체포 저지 과정 전반을 보고받은 인물이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공포탄을 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공수처의 첫 번째 체포 시도가 저지된 이후 경호처 내부에서 ‘공포탄이라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당시 38권총을 구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그 요청을 한 사람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그렇다”며 “이 전 본부장만이 아니라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함께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느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공포탄 발사 정도로 이해했다”고 했다. 그는 또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라고 건의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증언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저항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보고, 내란 혐의의 폭동 교사 여부 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의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월 6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처장님이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한다’고 말했다”며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냐고 묻자, ‘어떻게 알았냐’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본부장은 “내가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박 전 처장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 이후 관련 자료는 향후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었고,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무력 사용을 검토했는지, 또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증거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대부분의 공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만 출석한 뒤, 이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 관계자는 “공수처 체포 저지 과정에서 실제 무기 사용 논의가 있었고, 관련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며 “당시 대통령 지시의 실체와 경호처 지휘라인의 역할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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