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9월까지 해상 밀입국으로 적발된 54명 중 52명이 중국 국적자였다.
중국 국적 밀입국자 중 46명은 취업 목적이었다. 그다음으로 한국에 있는 중국인의 밀출국을 돕기 위해 밀입국한 중국인 3명, 채무 해결 목적 2명, 한국 체류 중 가족 방문 목적 1명이었다.
한국 국적의 밀입국자 2명은 형사처벌을 피해 해외 출국했다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해경은 점차 고도화하는 해상 밀입국 수법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해상 밀입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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