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법원, '구속 유지' 판단

  • 건강·방어권 주장했지만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7월 특검팀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구속됐다.

이어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약 18분간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하는 것"이라고 직접 발언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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