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 주식공모(IPO)와 상장 신청을 동시에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IPO 이후 거래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투자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지난달 27일 '결정 709호(709/QD-UBCK)'를 통해 IPO 신청서류와 상장 신청서류를 함께 심사하는 규정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2020년 제정된 정령 155호(155/2020/ND-CP)'의 증권법 시행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규정에 따라, SSC 산하 전문 부서가 호치민증권거래소(HOSE)와 협력해 재무제표, 납입자본금 보고서, 정관 등 관련 서류를 동시에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서면 통보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 요구, 설명, 혹은 기각 사유를 공유한다. 이후 SSC가 IPO 증명서를 발급하면, 해당 증명서와 투자설명서가 HOSE에 전달돼 상장 심사가 이어진다.
이번 조치로 IPO 절차의 투명성과 표준화가 향상되고, 기업에는 자금조달 편의성 확대와 함께 투자자 신뢰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