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3배 급증 "신고센터 실효성 강화 필요"

  • 2024년 1784건, 2년 만에 약 3.3배 증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와 조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모습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운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총 4455건에 달했다.

교란행위는 구체적으로는 집값 담합이나 특정 중개업소 이용 강요, 무자격·무등록 중개와 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종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36건, 2023년 998건, 2024년 1784건이다. 2년 만에 약 3.3배 늘었다.

올해 들어와서도 7월까지 113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신고 의지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처리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접수된 1784건 가운데 1022건만 실제 조사 및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같은 해 조사 필요 사건으로 분류된 1040건 중 805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올해도 조사요구 713건 가운데 421건이 무혐의로 처리돼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배 의원은 "신고센터 운영에서 여전히 다수의 사건이 '미조사 종결' 등으로 미비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중복 접수 방지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혐의나 미종결 처리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실로만 치부할 수도 없다"며 "교란행위 유형을 더 알기 쉽게 세분화하고, 국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 꼭 필요한 조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 서울한강 어텀워크 -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