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노동그룹,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최종 승소

  • "SOP 준수-GMP 체계 내 관리감독을 곧바로 파견 관계로 볼 수 없다" 사측 주장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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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양시훈∙홍성∙이충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9월25일  원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화우가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제약∙바이오 등 초정밀 산업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견 관련 분쟁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2024년 5월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항소심)는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죤 소속 직원인 원고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표준작업지침서(SOP)가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화우의 항소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화우 노동그룹은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을 따를 때 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셀트리온은 비상시적으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 △프리죤 직원의 채용에 셀트리온이 관여하지 않는 등 프리죤은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을 주장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1심 패소 이후 항소심부터 소송대리를 이끈 화우 노동그룹 양시훈 변호사는 "1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우리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서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이 최종 승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을 다투는 많은 기업들에게 매우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승소는 자동차∙철강 등 전통적 제조업을 넘어 제약∙바이오∙반도체 등 초정밀 산업으로 확산하는 불법파견 분쟁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국제 규제 기준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SOP 준수나 GMP 체계 내 관리감독이 곧바로 불법파견의 증거로 간주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는 향후 유사 산업에서 협력업체 활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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