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 위반 땐 즉각 수사...영세사업장 부담·감독인력 과중 우려

  • 1일부터 안전의무 적발 사업장 즉각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는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감독 업무 과부하와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의무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10일 이내에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적발된 뒤 시정조치에 나서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주의 안전 의무 준수 요인이 적다는 의미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관이 사업장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한 뒤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별도로 규정을 고치지 않아도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이 1000여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국 200만 개소에 달하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리해야 해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2028년까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30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저연차 감독관 이탈로 집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일반 퇴직자 178명 중 126명(70.8%)이 공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었다. 특히 2021~2022년에는 퇴직자 10명 중 8명이 저연차였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정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노동부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행정 전체의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시정기회도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은 영세사업장에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영세사업장엔 먼저 기회 주고 정부의 산재예방 사업과 연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지 자체는 좋고 분명 해야할 일이지만 감독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다 감독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큰 기업들보다도 작은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정부 지원이 뒤따르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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