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소송 첫 결론…국민은행, 1.5억 반환 재판 승소

  • 투자 손실 책임, 투자자에게…"ELS 위험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피해자들이 손실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피해자들이 손실금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투자자와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한 투자자가 홍콩H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 투자 손실금 1억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홍콩H지수 ELS’ 사태의 투자 손실 책임을 두고, 투자자와 금융사 간 진행된 소송에서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투자자는 2021년 2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한 증권사가 출시한 ELS에 가입했다. 투자 기간은 3년이었는데, 이후 홍콩H지수가 폭락하며 투자 원금 2억8000만원 중 약 1억5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법원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과 ELS 가입 당시 절차 등을 근거로 KB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투자자는 앞서 2013년부터 이번 사건과 비슷한 구조의 ELS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수차례 투자하고 손실을 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재판부는 투자자가 ELS 투자 위험을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홍콩H지수 ELS 사태로 투자자와 자율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충당부채 1조6650억원을 쌓았고, 이 과정에서 배상금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투자자가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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