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법은 헌법상 권리 침해"…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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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와 권력 분립, 명확성 원칙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위헌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또 별도로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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