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사면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중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이들이다. 이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이들은 개인 약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 등 370만3000명이다. 이중 지난달 말까지 개인 244만9000명(83%), 개인사업자 12만8000명(17%) 등 257만7000명이 이미 연체액을 전액 상환했다. 이들은 30일부터 즉시 신용점수가 오르게 된다.
아직 연체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은 올해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점수가 오른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39만9000명)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는 신용점수를 보유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점은 696점에서 727점으로 평균 31점 상승한다. 이에 따라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데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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