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부 미시간주에서 온라인상 포르노 시청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란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국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비교적 폭넓게 성인 영상이 유통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시간은 미국 최초로 성인물을 금지하는 주가 된다.
현지 일간 디트로이트프리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조쉬 슈라이버 주하원의원은 지난 11일 가상사설망(VPN) 사용을 포함해 모든 방법으로 온라인상 포르노 시청을 금지하는 '하원 4938호' 법안을 발의했다. 신문은 "슈라이버 의원의 법안이 법률로 입안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관심은 뜨겁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설은 금지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대상 성적 영상은 무조건 중죄로 처벌된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물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현재 20여 개 주에서 음란물 시청에 대한 성인 인증 조치가 진행 중이다. 찬성론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대론자들은 연령제한 등 조치로 인해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VPN을 이용하면 방화벽을 뚫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슈라이버 의원의 법안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음란물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라는 점에서다. 이른바 '공공도덕 부패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 따르면, 실제 또는 애니메이션, 디지털 생성, 텍스트, 오디오 등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성행위 묘사 콘텐츠의 배포를 금지한다. 직접적인 남녀 성관계 이외에 다른 종류의 성적인 행위도 모두 세부적으로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로 포르노를 제작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20년 또는 벌금 최대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00개 이상의 금지된 음란 콘텐츠에 연관될 경우 형량은 징역 25년 또는 12만5000 달러(약 1억7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또 음란물 배포자 등 처벌된 사람은 성범죄자로 정부에 등록된다. 이 외에도 법안은 온라인 음란물 접속을 방조한 통신회사에 대해서도 고의가 확인되면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슈라이버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구 트위터)에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패밀리 퍼스트' 조치"라면서 "온라인의 음란하고 유해한 콘텐츠는 미시간 가정, 특히 어린이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포르노를) 만들지도, 보지도, 유통하지도 말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슈라이버 의원 외에도 미시간 주하원 내 조셉 파블로프, 매튜 매덕, 제임스 드사나 등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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