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문신·반영구 화장 포함...국가면허 취득자에 '문신사' 지위 부여

2025 한국문신전에서 타투 경연대회가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2025 한국문신전에서 타투 경연대회가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문신사는 시술 기록 관리 의무를 비롯해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문신 시술이 불가하다. 시술 시에는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양, 문신 부위·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 뒤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 조항이 마련된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감염이나 부작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판결했다.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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