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그치지 않는 소송전… 올해 3년 새 최다 소송 기록 전망

  • 올 상반기 1419건… 2023년 대비 81%

  • 키움증권, 전산장애·영풍제지 사태 여파

[사진=챗GPT]
[사진=챗GPT]

국내 증권사들의 소송전이 올 들어 급증세다. 전산장애, 미수금 청구, 복합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부동산 PF 등 다양한 사유로 소송에 휘말린 곳들이 많다.

올 상반기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이미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말까지는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증권사의 분쟁조정신청 건수(중복·반복 제외)는 141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1901건, 2023년 1751건인 걸 감안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이 519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조정신청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97건에서 400건 넘게 급증한 수치다. 한국투자증권도 311건, NH투자증권은 259건에 이른다. 이어 삼성증권(68건), 미래에셋증권(46건), 하나증권(38건), 메리츠증권(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분쟁조정신청이 늘어나게 된 건 빈번한 전산장애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2거래일간 모바일·홈트레이딩시스템(MTS·HTS) 내 주문 체결 지연 사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증권사들이 배상한 전산장애는 총 16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키움증권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총 5건, 약 168억원 규모의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NH투자증권은 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1711억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1236억원) 등을 진행 중이다. 2025년 3월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한 민원도 급증했다.

증권사 분쟁조정신청 증가의 구조적 배경에는 금융 환경 복잡화와 투자자 권리의식 향상이 있다. 파생상품·복합금융상품이 다변화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졌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명확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분위기다.

집단소송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개별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제도 도입(2005년) 이후 올해 7월 기준 12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업계는 전산 인프라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복합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판매 프로세스 정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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