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단속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그 해법으로 ‘차등금리제’를 꼽았다.
안 원장은 24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 20% 법정 최고금리 고정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 실패”라며 “위험도가 다른 차주를 동일한 금리로 관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차등금리제는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에 따라 금리를 합리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이다. 연체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게는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허용해 합법 대부업체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구조다. 안 원장은 “위험과 비용에 걸맞은 금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법 대부업이 기능할 수 있고, 그래야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2%포인트 낮추면 77만명은 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만, 동시에 66만명은 2금융권 대출이 거절돼 불법사금융 등 음지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정책이 눈앞의 혜택만 부각하다 보니, 그 이면에서 더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차등금리제를 도입하면 합법 시장 내에서 최소한의 선택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아울러 “차등금리제만으로는 경기 변동이나 금리 급등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시장금리와 연동해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장연동형 최고금리제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로, 서민이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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