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시는 관련법상 일방적인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다며 사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마을버스 조합이 환승제 탈퇴를 강행할 경우 여객자동차법상 여객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선명령,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환승제 이탈은 곧 교통 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반드시 시의 신고와 수리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와의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이 환승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고, 이 경우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재정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운수업체의 경우 시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렸지만 같은 기간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운수사의 자의적 운행으로 교통 편익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지만,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마을버스 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승손실금의 누적, 낮은 버스 요금 등에 따른 재정 악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산 방식 개선, 손실 보전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은 시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개선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불가피하게 환승제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 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마을버스 이용 승객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마을버스의 환승 탈퇴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면담을 요청하고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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