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라면세점이 떠나간 빈 자리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의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면세업계 판도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에 따라 DF1 신규 사업자 재입찰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공식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 해지로 신라면세점은 위약금 약 1900억원을 납부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실제 영업장 철수는 내년 3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간 인천공항공사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면세업황 부진을 감안해 임대료 인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에 따라 DF1 신규 사업자 재입찰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공식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 해지로 신라면세점은 위약금 약 1900억원을 납부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실제 영업장 철수는 내년 3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간 인천공항공사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면세업황 부진을 감안해 임대료 인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면세점 매출과 1인당 구매액 모두 하락 [그래픽=아주경제]
다만 탈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1·2차로 나뉘는데, 1차 심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가격과 사업제안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반면 2차 심사를 맡는 관세청은 운영인의 경영능력을 비롯해 사회 환원과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한다. 중국 국영기업 특성상 이 부문이 걸림돌이 될 경우 CDFG가 또다시 고배를 마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면세점과 함께 임대료 조정 신청에 나섰던 신세계면세점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사업권 반납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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