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별로 별도 재판부 운영"…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 이성윤 "1·2심 재판부 동일…영장 전담 법관도 있어"

  • 전현희 "국회의 추천 권한 배제…위헌 소지 원천 차단"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로 재판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위헌적 요소라 지적된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가 추천권을 갖는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 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헌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에 따른 담당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1심과 2심 (재판부를) 똑같이 만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영장 전담 법관을 한 명씩 두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1명,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4명씩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위촉은 대법원장이 한다"며 "재판부의 경우 재판부별로 3명씩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재판 기간은 공직선거법(6·3·3)과 같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발의한 법안에 있어 위헌 소지 차단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전 의원은 "헌법 101조에 따르면 법관 자격 역시 법률로 정한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 법률안 제안이 위헌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런 주장들을 저희가 수용해 법관 추천을 하는 데 있어 국회를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또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목소리에는 "무작위 배당은 헌법에 없는 법원의 내부 지침"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발의 전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을 증원했다. 그럼에도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라고 묻자 "사법부에서 조금이나마 화답한 것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정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는 부족한 취지"라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