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자치단체장은 관내 행사 등 외부 활동이 많은 선출직이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다름없다. 자칫 진영 논리에 함몰된 일부 추종자의 잘못된 판단이 작용할 경우 폭력 등 가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뜩이나 민원인들의 폭력으로부터 시달리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일수록 더욱 심하다. 폭력뿐만 아니다. 악성 민원인의 감정 섞인 괴롭힘도 교묘해지고 있으며 정도마저 지나치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일부 공무원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이유에서도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시민이 직접 뽑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황망한 폭언과 폭력은 더욱 그렇다. 단체장을 뽑은 시민을 모욕하는 일이며 나아가 시민에 대한 폭력과 마찬가지다.
아울러 가해자와 함께 사건 현장에 동행한 일행이 있다는 목격자 증언에 따라 사전 공모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 가해자 법 적용에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정 시장의 이날 일정의 동선이 공개된 만큼 시장 수행에 대한 매뉴얼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 악성 민원 등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재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특이민원으로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참고로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처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 및 고소·고발을 동반하는 등 정상적인 민원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 86%가 이같은 민원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70.9%)가 가장 많았으며,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요구·시위(50.0%)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 시장을 폭행한 70대 민원인도 이런 유형의 민원을 공무원들에 제기하다 급기야 자치단체장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명근 시장은 지난 16일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관내 기관장 등과 오찬을 하고 있던 중 70대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정 시장은 이후 전치 4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현재 동탄 소재 모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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