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나경원, 법사위 간사 부결은 이해충돌·내란 특검 수사대상이기 때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안 부결이 이해충돌과 내란 특검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며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나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며 “더구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고 이는 법사위 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며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구치소로 윤석열을 찾아가 부적절한 면담까지 이어왔다.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했다”며 “이는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다. 이에 대해 수차례 사과할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반성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며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특권과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정의와 원칙을 실현하는 신성한 기관”이라며 “저는 언제나 국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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