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 계약 관련 비대면 대출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비율(LTV) 40%, 1주택자 수도권 전세자금대출 2억원 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9·7 가계대출 추가 대책’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적용한 뒤 심사를 재개한 것이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한 데 이어 이날 비대면 아파트 전용 상품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혼합형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했다. 다만 우대금리 확대는 주택구입용 상품에만 한정된다. 우대금리가 커지면 차주가 체감하는 금리는 낮아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간 총량을 관리하면서도 대출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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