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명도 2차 지급 대상이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 합산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합산 작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제외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직장가입자는 모두 소득원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인 가구 50만원 이하,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52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작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에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등을 받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으로 인해 건보료가 높게 책정되는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2차 지급은 본인이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 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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