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오후 1시 40분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추진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환경 훼손 우려와 항공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가운데 3명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다만 적격이 인정된 3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인근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을 부실하게 검토해 이익형량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며 계획 자체를 취소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을 갖춘 국제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수라갯벌은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포함해 약 24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대다. 시민단체들은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의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은 지난해 여객기 참사가 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며 “공항이 들어서면 수라갯벌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기후위기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 5월 15일 예정됐지만, 소송인단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돼 이날로 미뤄졌다. 선고를 앞두고 ‘새·사람 행진단’은 전북 전주에서 서울까지 260㎞를 걸어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 “새만금을 살려달라”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의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사실상 없다”며 “그럼에도 지역 균형발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아 추진된 만큼, 침해될 공익과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은 충분히 해소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 부지의 연간 조류 충돌 가능성이 최대 45.9회로 추산됐다. 이는 인천공항(2.99회), 군산공항(0.048회), 무안공항(0.07회) 등 기존 공항보다 수십~수백 배 높은 수치다. 법원은 “이 같은 결과가 입지 선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도 판결 근거가 됐다. 사업 부지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취식·휴식지이며, 불과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법원은 “대체 서식지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이 생물 다양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판결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방환경청도 별도로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보완이 미흡할 경우 협의가 반려될 수 있어 사업 추진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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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지방토호들 건설회사 돈벌이 할려고 억지에 불과하다. 한국에는 인천,부산,제주, 고아주 4군데만 공항두고 나머지 전부 군사공항으로 사용해도 나라 잘 돌아갈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