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주52시간제 혁신에 발목...유연근무 시급" 

  • 10일 국회의원회관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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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로고 이미지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계가 현행 주52시간제 제도에 대해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벤처기업계 측의 설명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획일성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여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도전과 몰입이 제한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연구개발직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직과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연장근로의 총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게 바로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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