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3차 입주자 모집 규모는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유형(1339가구)과 신혼·신생아Ⅱ 유형(1052가구)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주택 유형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70~80%에 형성된다.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고, 자녀가 있다면 거주 기간이 최대 14년으로 늘어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결혼 7년 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12가구), 신혼·신생아(148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906가구)은 해당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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