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3사관 대위 사망사건 경찰 이첩...'범죄 혐의 판단'

  • 사망자 유서 형식 메모·유가족 고소장 등 고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육군수사단이 경북 영천 소재 모 부대 대위 총기 사망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육군은 9일 “사망자의 유서 형식 메모와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경북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와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군 관련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토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소총은 사고 전날 부대 내 무기고에서 반출된 것으로 사고 후 점검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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