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제조업 재건을 이루려면 필수 기술 인력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리우스 데어 한미경제연구소(KEI) 공보국장은 8일(현지시간) KEI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겨냥한 미 이민 당국의 단속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부활 전략이 충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유치하려는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법적 통로를 확대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경로를 스스로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연방 이민법과 비자 제약 때문에 공장 가동 초기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을 들여오는 것이 어렵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그에 따른 첨단 제조업을 원하지만 공장별 특화 전문성을 단기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데어 국장은 현대차 같은 기업의 엔지니어와 숙련 기술자가 미국 현지 노동력을 교육하고 현지화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공장 초창기에는 생산라인을 잘 아는 한국 기술자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을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 대기업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지만 복잡하고 지연되는 미국 이민 절차 때문에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비자 준수 여부를 하도급 업체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제도의 한계도 지적됐다. 데어 국장은 H1B 전문직 비자 등 기존 비자 제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미국 의회가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부도 B-1 비자 소지자가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는 등 기존 제도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반드시 미국 이민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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