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공공기관 전환을 앞두고 금융권이 예산 부담을 덜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사가 갹출해온 감독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금소원 신설로 오히려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해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분리돼 독립기관으로 격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금융당국 조직개편에서 업계의 관심사 중 하나는 분담금 변화다. 본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국가예산과 세금을 예산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전환을 계기로 예산으로 세금 등이 사용됨에 따라 금융사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긍정적 기대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금융사가 낸 분담금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08~2009년 사이 금감원은 잠시 기획재정부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감독분담금 구조는 유지됐다. 또한 이번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권을 '과도한 이익을 얻는 업권'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만큼 감독분담금 구조가 유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비용 부담뿐 아니라 이중 규제 가능성도 우려한다. 예컨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금소원이 검사에 나서야 하지만, 해당 상품 판매가 금융사 핵심성과지표(KPI)와 연계돼 있다면 금감원도 관여할 수 있다. 동일 사안을 두 기관이 중복 조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담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금융권을 이자장사로 보는 만큼, 감독기관이 두 곳으로 늘어나면 분담금도 더 많이 걷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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