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가 2022년 1005건에서 지난해 1330건으로 급증하는 등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0개 업체에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했다.
구체적으로 다이렉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제이웨딩·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에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베리굿웨딩컴퍼니·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덱스웨딩·웨딩북·웨딩크라우드·위네트워크 등 6곳은 경고 조치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곳도 4곳이 적발됐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한 뒤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 2곳도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한 이용후기에서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와 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체험 없이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1곳 적발됐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만큼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한 뒤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 2곳도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한 이용후기에서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와 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체험 없이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1곳 적발됐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만큼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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