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집중치료실' 9월부터 건보 적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5.8.31 [사진=연합뉴스]

이달 22일부터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 울타리 안에서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입원 기간 중 정신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성기 환자도 일반 폐쇄병동과 같은 입원료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특정 공간에서 치료를 받으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급여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급성기 환자이며 최대 30일까지 적용된다.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적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한 번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개인정신치료를 최대 두 번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개인) 역시 기존 주 3회에서 주 7회로 확대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보다 촘촘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용어 개선도 이뤄졌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별도 공간에 머무르게 할 때 쓰이던 '격리 보호료'라는 명칭이 '정신 안정실 관리료'로 바뀐다. '격리'라는 강압적인 표현 대신 치료적 관점인 '안정'을 강조해 환자 인권을 존중하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집중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전국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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