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관세 대부분 불법"…트럼프 "여전히 유효" 상고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미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와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IEEPA를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재판부에 "정치편향적이다"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다"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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