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방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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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며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그럼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통해 계엄에 동조한 것은, 12·3 비상계엄 역시 과거 친위 쿠데타처럼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서둘러 소집하고 정족수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으며, 실제 국무위원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참석을 재촉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필요한 인원 수를 손가락으로 헤아리며 서명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모든 과정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합법적 외관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고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한 전 총리는 3시간 넘게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즉시 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의결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일부러 시간을 끌며 내란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일단 기다려보라"며 주변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증언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폐기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선포 직후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했고, 이후 "사후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문건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불법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적 행동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계엄 당일 포고령 등을 직접 받아본 정황과 CCTV 영상을 확보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불법 계엄에 동조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에서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이틀 만에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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