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지반침하 대응 법 개정안 발의

  • 사상구 집중 발생...조사 의무화·원상복구 책임 신설로 안전망 강화

지난 8월 12일 발생한 부산새벽시장 씽크홀사진김대식 의원실
지난 8월 12일 발생한 부산새벽시장 씽크홀[사진=김대식 의원실]

부산 사상구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은 28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조사 의무화 및 결과 공표, 원상복구 책임 신설,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사고임에도 사고 이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채 관리가 소홀했던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부산 사상구 새벽로에서는 가로 12㎡, 깊이 3.5m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부산에서만 3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상구에서만 15건이 보고됐다. 이는 부산 전체 발생 건수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다.

특히 2019년 이후 사상구 새벽시장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수관·상수관 손상, 되메우기 불량, 기타 원인 등 다양한 요인이 확인됐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2023년 1월 감전동 시장 인근 도로에서는 하수관 손상으로 싱크홀이 발생했고, 같은 해 8월 모라동·엄궁동 일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

올해 들어서도 4월과 5월에 교통섬 일원에서 상수관·하수관 손상이 연이어 보고됐으며, 7월과 8월에는 새벽로와 가야대로 보도에서 또다시 땅 꺼짐이 발생했다.

문제는 사상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583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26건으로 최다, 이어 서울(70건), 부산(60건), 전북(59건), 광주(53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반침하는 대도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하 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고 원인 조사와 사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술·재정 능력 차이가 커 대응 역량 격차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상복구 책임을 명확히 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관리 역량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대식 의원은 “사상구는 부산에서 지반침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주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사와 복구,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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