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분식회계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고의 분식회계나 회계 관리부실이 적발되면 기존 대비 회사 과징금은 최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 더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과 감사 방해 행위 제재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중요도 평가를 상향 조정해 기존보다 30% 이상 늘어난다. 장기간 회계부정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고의 위반은 1년을 초과할 때마다 과징금이 연 30%씩 늘어나며, 중과실 위반은 2년을 넘기면 매년 20%씩 가중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에 관여한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원은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횡령·배임액, 사적 유용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인 과징금 한도 역시 강화돼 고의 분식회계 시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까지 부과할 수 있게 상향했다.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감사 관련 제재도 강화된다. 내부감사, 외부감사, 금융당국의 감리 과정에서 이뤄지는 감사 방해 행위는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를 받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에 대해서는 과실 지적이 3건 이상이고, 위반 금액 중요도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감사인 지정(1~3년)이나 외부감사 강화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내부감사기구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회계 감시에 나섰을 때는 회사 제재를 일부 감경하는 장치도 도입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회계부정 범죄에는 경제적 유인이 사라질 정도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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