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 선고 판결로 인해 대법원 상고심에 올라간 사건이다. 대법원에는 그동안 원고 측 상고이유서와 피고 측 답변서가 접수됐고, 7월 30일 주심대법관 이숙연 판사와 재판부(민사3부)를 배당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포항시는 원고 측 변호인단을 보강하기 위해 ‘공익소송지원 조례’에 의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포항 시민들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배당 되기를 원했으나, 대법관 3인이 심리하는 소부(小部)에 배당됐다. 이에 범대본은 정의 판결 및 전원합의체 재배당을 촉구하는 50만 포항 시민 서명부를 오는 9월 1일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대구고법 민사3부에서 진행되어 온 항소심 후행재판(원고 모성은)은 지난 8월 20일 42호 법정에서 5차 변론이 열렸다.
이 사건 담당 민사3부장 손병원 판사는 원고 측이 원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였고, 관련 형사 재판 피의자 두 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러한 입증 자료들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4차 변론 때와는 다르게, 재판장(손병원 판사)이 증인 신문에 있어 정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신문 할 수 없다고 수정하는 바람에 원고와 원고 측 변호인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항소심(후행재판) 6차 변론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 대구고법 4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는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 재판 3차 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넥스지오 윤모씨 외 5인의 피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3월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직후 범대본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들을 고소한 지 6년 만에 열린 형사 재판이다. 촉발지진의 최고 책임자로 당시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형사 사건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심리 중인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포항 시민과 범대본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열린 형사 재판 2차 공판에서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전 단장 이강근 교수(서울대)가 증인으로 나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된 촉발지진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3차 공판에서는 여인욱 교수(전남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포항지진 범대본 회원들은 이날 오후 2시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촉발지진을 방지하지 못한 “고위 공직자들도 법정에 세워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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